홈 › 장기요양등급이란?
처음 알아보시는 분을 위한 안내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하실 때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할 제도입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요양부터 요양원 입소, 복지용구 대여까지 국가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셨다면 이미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납부해 오신 것이므로, 신청은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85%재가서비스 이용 시 공단이 부담
어르신은 15%만 내십니다
30일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보통 걸리는 기간
160만원복지용구 연간 지원 한도
월 한도액과 별개로 지원
등급별 안내

어떤 등급을 받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급은 몸 상태와 인지 기능을 방문조사로 평가해 점수를 매긴 뒤 결정됩니다. 각 등급을 눌러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한도액을 확인해 보세요.

1등급
인정점수 95점 이상

1등급 ·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혼자 일어나거나 돌아눕기 어렵고, 식사·용변·목욕 등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대체로 누워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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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2,512,900원2026년 기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에 사용
월 본인부담 (한도 전액 사용 시)약 376,935원일반 15% 기준 · 나머지 2,135,965원은 공단 지원
복지용구 (1년 한도)1,600,000원월 한도액과 별개 · 본인부담 15% 시 연 240,000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요양원 입소

요양원 입소와 재가서비스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모실 경우 전동침대와 욕창예방 매트리스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2등급
인정점수 75점 ~ 94점

2등급 · 일상생활 대부분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혼자 서거나 걷기가 매우 어렵고, 옷 입기·세면·화장실 이용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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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2,331,200원2026년 기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에 사용
월 본인부담 (한도 전액 사용 시)약 349,680원일반 15% 기준 · 나머지 1,981,520원은 공단 지원
복지용구 (1년 한도)1,600,000원월 한도액과 별개 · 본인부담 15% 시 연 240,000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요양원 입소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등급입니다. 집에서 모실 경우 휠체어와 전동침대를 함께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등급
인정점수 60점 ~ 74점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부축하면 걸을 수 있는 정도이며, 식사나 옷 입기 등 일부 동작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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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1,528,200원2026년 기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에 사용
월 본인부담 (한도 전액 사용 시)약 229,230원일반 15% 기준 · 나머지 1,298,970원은 공단 지원
복지용구 (1년 한도)1,600,000원월 한도액과 별개 · 본인부담 15% 시 연 240,000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요양원 입소

재가서비스가 원칙입니다. 요양원에 모시려면 공단에서 시설급여 인정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 — 이 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요양원에 모시려면 치매 등 사유로 공단에서 시설급여 인정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4등급
인정점수 51점 ~ 59점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혼자 생활은 가능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지켜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은 어르신이 받는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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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1,409,700원2026년 기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에 사용
월 본인부담 (한도 전액 사용 시)약 211,455원일반 15% 기준 · 나머지 1,198,245원은 공단 지원
복지용구 (1년 한도)1,600,000원월 한도액과 별개 · 본인부담 15% 시 연 240,000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요양원 입소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같은 낙상 예방 용품부터 갖추시길 권합니다.

요양원 입소 — 이 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요양원에 모시려면 치매 등 사유로 공단에서 시설급여 인정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5등급
인정점수 45점 ~ 51점 미만 (치매)

5등급 ·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지만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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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1,208,900원2026년 기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에 사용
월 본인부담 (한도 전액 사용 시)약 181,335원일반 15% 기준 · 나머지 1,027,565원은 공단 지원
복지용구 (1년 한도)1,600,000원월 한도액과 별개 · 본인부담 15% 시 연 240,000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요양원 입소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주야간보호 프로그램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갖춘 시설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요양원 입소 — 이 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요양원에 모시려면 치매 등 사유로 공단에서 시설급여 인정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인지지원
인정점수 45점 미만 (치매)

인지지원등급 · 치매 초기 단계

신체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치매 진단을 받으신 초기 단계입니다. 2018년에 새로 생긴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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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676,320원2026년 기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에 사용
월 본인부담 (한도 전액 사용 시)약 101,448원일반 15% 기준 · 나머지 574,872원은 공단 지원
복지용구 (1년 한도)1,600,000원월 한도액과 별개 · 본인부담 15% 시 연 240,000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요양원 입소

방문요양은 이용하실 수 없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개입할수록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양원 입소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서비스 종류

등급을 받으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크게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각 카드를 누르면 비용과 이용 조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찾아와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청소·세탁 등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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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시간만큼 월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아래는 1회 방문 기준 금액입니다.

이용 시간1회 급여비용본인부담 15%
30분17,450원2,618원
60분25,320원3,798원
90분34,120원5,118원
120분43,430원6,514원
150분50,640원7,596원
180분57,020원8,553원
210분63,530원9,530원
240분70,080원10,512원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해 어르신을 안전하게 목욕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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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보다 짧으면 급여비용의 8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용 횟수 — 1·2등급은 월 8회, 3·4등급은 월 4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1회당 비용이 월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재가급여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 지시서에 따라 방문해 상처 관리, 욕창 치료, 건강 상태 확인 등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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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시려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지시서 발급 비용도 급여 대상입니다.

방문 시간(30분 미만·60분 미만·60분 이상)에 따라 비용이 나뉘며, 이용한 만큼 월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서 식사, 프로그램, 재활 활동을 제공합니다. 송영 차량으로 모셔가고 모셔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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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과 등급에 따라 1일 비용이 정해집니다.

등급1일 급여비용본인부담 15%
3시간 이상
1등급41,820원6,273원
2등급38,720원5,808원
3등급35,740원5,361원
4등급34,120원5,118원
5등급32,490원4,874원
인지지원등급32,490원4,874원
6시간 이상
1등급56,060원8,409원
2등급51,930원7,790원
3등급47,940원7,191원
4등급46,300원6,945원
5등급44,650원6,698원
인지지원등급44,650원6,698원
8시간 이상
1등급69,730원10,460원
2등급64,590원9,688원
3등급59,640원8,946원
4등급58,010원8,702원
5등급56,360원8,454원
인지지원등급56,360원8,454원

한도 추가 산정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시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까지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은 50%까지 추가됩니다.

가산 — 오후 6~10시 20%, 오후 10시~오전 6시 30%, 주말·공휴일 30%가 추가됩니다.

재가급여

단기보호

보호자가 여행·입원 등으로 돌볼 수 없을 때 시설에서 단기간 모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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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기간 — 월 9일 이내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1일 단위로 비용이 산정되어 월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식사비 등 비급여는 별도이며 시설마다 다릅니다.

재가급여

복지용구

전동침대, 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안전손잡이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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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0만원 한도로 별도 지원됩니다. 월 한도액과는 완전히 별개라서,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쓰셔도 복지용구는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15%,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품목마다 구입과 대여로 나뉘고, 품목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 품목 가격 보기 →

시설급여

시설급여 (요양원)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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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만 바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며, 요양원에 모시려면 공단에서 시설급여 인정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등급1일 급여비용본인부담 20%
1등급93,070원18,614원
2등급86,340원17,268원
3~5등급81,540원16,308원

재가급여와 달리 본인부담률이 20%입니다. 식비·간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요양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에 사시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 가족이 돌본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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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시면 다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함께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비용 자세히 보기

얼마를 내고, 얼마를 지원받나요

서비스별로 공단이 지원하는 금액과 실제로 내시는 금액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등급1일 급여비용공단 지원 (85%)본인부담 15%경감 9%경감 6%
3시간 이상 이용
1등급41,820원35,547원6,273원3,764원2,509원
2등급38,720원32,912원5,808원3,485원2,323원
3등급35,740원30,379원5,361원3,217원2,144원
4등급34,120원29,002원5,118원3,071원2,047원
5등급32,490원27,616원4,874원2,924원1,949원
인지지원등급32,490원27,616원4,874원2,924원1,949원
6시간 이상 이용
1등급56,060원47,651원8,409원5,045원3,364원
2등급51,930원44,140원7,790원4,674원3,116원
3등급47,940원40,749원7,191원4,315원2,876원
4등급46,300원39,355원6,945원4,167원2,778원
5등급44,650원37,952원6,698원4,018원2,679원
인지지원등급44,650원37,952원6,698원4,018원2,679원
8시간 이상 이용
1등급69,730원59,270원10,460원6,276원4,184원
2등급64,590원54,902원9,688원5,813원3,875원
3등급59,640원50,694원8,946원5,368원3,578원
4등급58,010원49,308원8,702원5,221원3,481원
5등급56,360원47,906원8,454원5,072원3,382원
인지지원등급56,360원47,906원8,454원5,072원3,382원
10시간 이상 이용
1등급76,820원65,297원11,523원6,914원4,609원
2등급71,160원60,486원10,674원6,404원4,270원
3등급65,750원55,888원9,862원5,918원3,945원
4등급64,090원54,476원9,614원5,768원3,845원
5등급62,460원53,091원9,369원5,621원3,748원
인지지원등급56,360원47,906원8,454원5,072원3,382원
13시간 이상 이용
1등급82,370원70,014원12,356원7,413원4,942원
2등급76,310원64,864원11,446원6,868원4,579원
3등급70,500원59,925원10,575원6,345원4,230원
4등급68,860원58,531원10,329원6,197원4,132원
5등급67,240원57,154원10,086원6,052원4,034원
인지지원등급56,360원47,906원8,454원5,072원3,382원

예시 · 3등급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를 월 22일(1일 8시간) 이용할 때

1일 급여비용59,640원
월 급여비용 (22일)1,312,080원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85%)1,115,268원
어르신이 내시는 금액 (15%)196,812원

예시 · 4등급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를 월 22일(1일 8시간) 이용할 때

1일 급여비용58,010원
월 급여비용 (22일)1,276,220원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85%)1,084,787원
어르신이 내시는 금액 (15%)191,433원
여기에 더해지는 비용이 있습니다. 식사비와 간식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며, 센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보통 한 끼 2,000~3,000원, 간식 1회 500~1,500원 수준이지만 반드시 이용하실 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오후 6시 이후 이용이나 주말·공휴일 이용에는 20~30%가 추가됩니다.
등급1일 급여비용공단 지원 (80%)본인부담 20%월 환산 (30일)
1등급93,070원74,456원18,614원558,420원
2등급86,340원69,072원17,268원518,040원
3~5등급81,540원65,232원16,308원489,240원
요양원은 1·2등급만 바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며, 요양원에 모시려면 치매나 주거 환경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시설급여 인정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급여비용 외에 비급여가 따로 나옵니다. 식비·간식비·이미용비·기저귀 등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 요양원마다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위 표의 본인부담금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입소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꼭 확인하세요. 재가급여(15%)와 달리 시설급여는 본인부담률이 20%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용 시간1회 급여비용공단 지원 (85%)본인부담 15%경감 9%경감 6%
30분17,450원14,832원2,618원1,570원1,047원
60분25,320원21,522원3,798원2,279원1,519원
90분34,120원29,002원5,118원3,071원2,047원
120분43,430원36,916원6,514원3,909원2,606원
150분50,640원43,044원7,596원4,558원3,038원
180분57,020원48,467원8,553원5,132원3,421원
210분63,530원54,000원9,530원5,718원3,812원
240분70,080원59,568원10,512원6,307원4,205원
위 금액이 월 한도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이 3시간(180분) 방문요양을 월 20회 이용하시면 급여비용은 1,140,400원이고, 본인부담은 약 171,060원입니다. 한도액을 넘겨 이용하시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구분연간 한도공단 지원본인부담 (연간 최대)
일반 대상자1,600,000원1,360,000원240,000원
경감 대상자 (40% 감경)1,600,000원1,456,000원144,000원
경감 대상자 (60% 감경)1,600,000원1,504,000원96,000원
기초생활수급자1,600,000원1,600,000원면제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한도까지 이용하셔도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로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품목마다 구입과 대여로 나뉘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같은 품목을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어떤 품목이 급여 대상이고 얼마를 내시게 되는지는 전체 품목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043-276-1199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 절차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두 가능하고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1

인정 신청

공단 지사 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셔도 됩니다.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댁으로 방문해 몸 상태와 인지 기능을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치매가 있으면 특히 중요합니다.

4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보통 30일 이내입니다.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시면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것 — 신분증, 의사소견서(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발급 안내를 받으신 다음 준비하셔도 됩니다.
본인부담률

소득에 따라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모두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요양원)
일반 대상자15%20%
경감 대상자 (40% 감경)9%12%
경감 대상자 (60% 감경)6%8%
기초생활수급자면제면제
경감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어느 경우에도 식비·간식비·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감경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3등급인데 요양원에 모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 대상이라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다만 치매로 혼자 두기 위험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공단에 시설급여 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51점 미만이면 등급외(A·B·C)로 분류되어 장기요양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은 이용하실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을 다시 올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급 변경 신청을 하시면 재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태 변화를 뒷받침하는 의사소견서와 진료 기록을 함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치매인데 몸은 건강하십니다.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치매 진단이 있으면 신체 점수가 낮아도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이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을 다 쓰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별개로 연 160만원이 지원됩니다.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이용하셔도 복지용구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갱신 후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1등급은 최대 5년, 2~4등급은 최대 4년까지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

등급은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어떤 복지용구가 필요하신지, 우리 동네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담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043-276-1199 전화 상담

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비용·월 한도액·본인부담률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이용하실 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판정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장기요양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